13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제출받은 지식재산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경제와 기술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기술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496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피해금액이 기재된 사건은 23건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장비 절도나 횡령, 배임 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으로서 기술유출 자체로 인한 피해액이 판결에 반영된 사례는 사실상 단 한 건도 없었다.
문제는 정부가 수년 전부터 피해액 산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재산처의 전신인 특허청은 2023년 대검찰청과 함께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 가치평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기술유출 피해액을 계산해 재판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했다.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사와 재판에서 활용할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관련 평가기법을 연구 중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고 올해 6월에는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까지 신설하면서 기술경찰 인력도 27명에서 61명으로 늘렸지만 정작 피해 규모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기준 수립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는 국가핵심기술처럼 중소기업의 기술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액 산정기준부터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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