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환 감찰담당관, 임은정 발언 분석 중
金 "공개 비판은 조직 기강 무너뜨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내부적으로 마련한 감찰 훈령을 토대로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훈령은 조만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수청은 전날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시 하루 만에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출범 이후 '1호 수사'에 앞서 '1호 감찰'에 먼저 나서게 된 것이다.
외부 공모로 뽑히는 중수청 본청 감찰관(2급)이 공석인 만큼, 직무대리를 맡은 허성환(사법연수원 34기) 감찰담당관(2급)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임 청장 발언을 분석 중이다.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감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및 10장, 공무원징계령,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감찰 지시 공문 접수 시 감찰 착수 및 조사 절차가 개시된다.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수청법 제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징계위를 거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직위해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총 6가지로, 중징계 4종과 경징계 2종(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운데 김 후보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임 청장이 광주중수청 책임자인 만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의 안착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있던 당시 자신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 지휘라인으로 있었던 점을 근거로 청장에 임명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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