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피해자 기다려 범행
과거 교제폭력 등 4차례 신고
"피해자 사건화 원치 않아 종결"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모(60대)씨를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강씨는 이날 오전 1시38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길거리에서 피해자 B(4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약 3시간 만에 제주시 건입동 소재 도로에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연인 관계로 확인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근 B씨와 결별해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했으나 거부했다' 'B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으나 되레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범행 한 달 전 흉기를 구입하고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주거지 주변에서 귀가하는 B씨를 기다린 뒤 길거리로 끌고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워 흉기로 수 차례 찌른 뒤 길거리에 방치, 그대로 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강씨는 B씨의 스마트워치를 손으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피해 상황에서 B씨가 제때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스마트워치는 현장에서 발견돼 수거된 상태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소 4차례에 걸쳐 경찰에 교제폭력·성폭력·스토킹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9월15일께 교제폭력 등 피해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B씨에게 연락해 안전 확인 작업을 벌였다. 이후 9월16일께 스마트워치를 제공했다. 이전까지는 B씨가 스마트워치 착용을 거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앞선 4차례에 신고 처리 과정에서 B씨가 처벌불원서 제출 등 사건화를 원치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강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진행과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신고 이력이 총 4회였다. 경찰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자 피해자를 상대로 수 차례 연락하고 찾아가 대면 면담도 실시해 설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스토킹 신고의 경우 경찰이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를 하려면 최초 현장 진술서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이러던가 검사와 판사를 설득시킬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며 "단순 경찰관의 발생 보고 만으로 진행시키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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