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출석
"대통령 기업 비판 이후 세무조사" 지적 반박
"세무조사, 국세청 업무라고 판단되면 하는 것"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공개 비판하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청장은 이날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26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7년 전 벌어졌던 M 패션플랫폼 광고 문구를 공개 비판한 이후 무리한 세무조사가 자행됐다'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안 의원은 "M 패션플랫폼의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기 특별 조사로 전환이 됐다"며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언론 백브리핑을 하면서 기업명이 특정이 됐다. 이건 비밀유지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임 청장은 "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든, 국회에서 지적을 하든, 언론에서 지적을 하든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 해야 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세무조사를) 한다"며 "작년에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도 이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며서 "세무조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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