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중견기업 통상환경대응 체계적 지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앞으로는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관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기관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수출입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 내용 및 절차 ▲통상협정 활용지원을 위해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범위 ▲통상활용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의 경우에만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여기에 국가안보 위협,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보호, 국보의 보호를 추가했다. 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했다. 조사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해 실행력을 높였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관세청에 협정관세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 실제 적용받은 수출입액, 협정관세 활용률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통계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통상활용지원 기관의 법적 지위와 체계도 명확히 했다.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요건을 미달 상태가 지속되거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취소때는 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다양화되는 안보위협으로부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통상활용지원기관 등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관세청의 자료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상활용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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