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내년부터 산모건강수당 지급한다…'160만원'

기사등록 2026/10/12 18:13:33

출생기본소득 내년 국가사업화 따른 정책 보완

[무안=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전경. (사진=전남광주시 제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국 최초로 추진한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국가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가칭)산모건강수당을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옛 전남권의 대표적인 산후조리 지원 정책인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용료를 전액 무료화한다. 이용 대상은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취약한 옛 전남 22개 시·군 거주 산모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에 해당하는 산모건강수당을 지급한다. 2주 기준 160만원 상당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없이 전남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산모다.

시는 산모건강수당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구·군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거쳐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를 내년 초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방문산후조리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산모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옛 전남도에서 지난해부터 광역 최초로 시범 운영한 출생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정부 아동기본수당 도입에 따라 내년 7월 폐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기존 출생소득 수급 아동 2만1000여명에 대한 매달 20만원 지원이 끊기게 되고 정부 아동기본수당 제도가 저출생 지역에서 만 18세까지 살도록 유도하는 출생소득 제도 취지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일었다. 지역 특색의 저출생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은순 전남광주시 가족정책국장은 "산모의 건강 관리는 산모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산후조리비 부담 완화를 통해 산모가 안심하고 산후 조리를 하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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