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2년2개월 연장…"안정적 돌봄 환경 지속 제공"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1월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31일까지였던 허용 기간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2년2개월 연장됐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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