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산분할 비율 등 문제 삼아
노소영 부대상고 시한 13일…아직 미제출
[서울=뉴시스]홍연우 박선정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에서 분할 비율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했음에도 재산분할 비율이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두 사람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제출 기한은 오는 13일 자정까지였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인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가 적절했는지를 쟁점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에 따라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양측 모두 형성과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3분의 1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를 제외했는데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인정된 35%에서 약 33%로 크게 줄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아울러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은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다만, 이후 SK 주가가 크게 뛴 사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주가는 80만원대로 상승했다.
또,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 관장은 파기환송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투는 '부대상고(附帶上告)'장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장 제출 기한도 13일 자정이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노 관장 측에 현금과 SK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 관장 측의 전액 현금 지급 입장과 부딪히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파기환송심이 판결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액수인 94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이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산분할금 재원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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