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원, 부동산 단속 실태 질타…"책임 방기"

기사등록 2026/10/12 17:26:50 최종수정 2026/10/12 18:36:00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질타

단속 대상 선정·조사 절차 공개 요구, 행정 신뢰성 문제 제기

[세종=뉴시스] 이순열(왼쪽)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안종수 도시주택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방송 캡처)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제10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과 거래 관리 실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22일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은 세종시 도시주택국을 향해 강한 논조로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 내 중개업소 수가 1060여 개에 달한다는 보고에 "굉장히 많아 놀랐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속과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속 대상 160개 업소의 선정 방식과 점검 절차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단속이 불시에 이뤄지는지, 몇 명이 투입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안종수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원에서 의심 거래 건을 통보하면 시가 조사에 착수한다"며 "평균 세 명이 투입돼 매도자·매수자·중개인 등을 확인하고 허위 거래나 업·다운 계약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답했다.

그는 "2025년에는 11건, 2026년에는 95건의 적발 사례가 보고됐다"며 "조사했지만 정상 거래로 확인된 경우도 많다. 의심 거래를 모두 점검해 건전한 시장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단순한 적발 건수에 만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거주와 주거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주택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주택국이 앞장서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발 건수가 많다고 해서 반가운 것은 아니다.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 들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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