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현태 측 "증거 인멸 위험·도주 우려 없어"
김현태 "정치적으로 많은 군인 희생양 돼"
목현태 1심 징역 3년…김현태 1심 징역 12년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2일 목 전 대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목 전 대장은 지난 6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목 전 대장 변호인은 "목 전 대장은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고 처음으로 1심 판결을 받았다"며 "증거를 다수 임의 제출했고 대부분 동의했으며 다투는 사안이 거의 없어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목 전 대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자녀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목 전 대장은 직접 따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목 전 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법원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보석 심문기일도 진행했다.
김 전 대령의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 앞서 공소청 출범으로 인한 특검 파견 검사의 자격과 지위가 확인됐는지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적어도 보석 심문기일에 관해서 출석하고 진술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령 측은 "이 사건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며 "이들의 뜻에 따라 법원이 구성되고 법원에 요건 안 되는 사건을 배당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이미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즉시 사건을 파기환송해서 1심으로 돌려보내고 김 전 단장을 즉시 석방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돼 1심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현역 군인으로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이송한 것은 위법이었다는 취지다.
또 지난 2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고 김 전 대령을 신속하게 석방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종근 전 육구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김 전 대령은 징역 12년 등 이렇게 거꾸로 된 양형과 법리 적용을 국민께서 수긍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김 전 대령 변호인은 "1심에서 유튜브 활동을 이유로 다른 동일한 직급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김 전 대령은 이미 공인이고 알려져 있어 도망이나 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따졌다.
김 전 대령 측은 항소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재판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현장 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대령은 발언 기회를 얻고 "저는 정치적으로 많은 군인, 경찰, 공직자들이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 앞에서 후회 없는 판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대령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항소심 본안은 아직 공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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