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1000만원에 못 미치지만 수급액은 1억원이 넘는 가입자가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부보험료가 1000만원 이하인데 지급 받은 연금 수급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1만9972명이다. 이들은 평균 83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60개월동안 총 1억119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평생 낸 보험료보다 10배 이상 많은 연금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이유로는 제도 초창기 가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창기인 1988년 가입 독려 등의 목적으로 3%의 보험료율에 70%의 소득대체율로 시작했다. 지금은 10년(120개월)을 가입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만, 제도 초기 한시적으로 5년 가입기간만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제도도 1999년까지 운영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가입 초기 소득대체율이 높을 때 가입자와 특례연금을 통해 연금을 계속 받아온 가입자 등 두 가지 경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납부한 보험료보다 받은 연금이 더 많은 가입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자료에 의하면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은 사람은 최소 326만147명이다. 납부한 보험료가 1000만원 이하인 75만8893명 중 20만2486명은 연금을 5000만원 이상, 10만4156명은 4000만원 이상, 10만5168명은 3000만원 이상, 12만4938명은 2000만원 이상, 11만8630명은 1000만원 이상을 받았다.
납부 보험료가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205만9542명 중에서는 129만4563명이 20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았다. 이중 329명은 2억원이 넘는 연금을 수령했다.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101만6145명 중에서는 55만5232명이,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50만9080명 중에서는 26만8774명이,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31만7526명 중에서는 18만4720명이, 5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3만268명 중에서는 8만1404명이, 6000만원 초과 62만1832명 중에서는 20만5256명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았다.
연금을 1억원 이상 받은 수급자를 납부 보험료별로 보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이 11만622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 초과 11만1749명, 3000만원 초과 9만8256명, 4000만원 초과 8만6560명, 5000만원 초과 8만1404명, 6000만원 초과 7만1233명, 7000만원 초과 6만2534명, 8000만원 초과 4만6944명, 9000만원 초과 2만4545명, 1000만원 이하 1만9972명, 1억원 초과 3518명 순이다.
국민연금은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생 영향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모수개혁 등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변경됐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미래는 불투명하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하고 2069년에 소진된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토론회에서는 소득대체율 43% 지급을 위해 필요한 수지 균형 보험료율이 21.2%에 달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논의 중인 추가 개혁 방안은 가입·수급 개시 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사전 국고 투입, 운용 수익률 제고 등이다.
최보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역할을 다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급 구조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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