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숙박예약 플랫폼 5개사 '환불 불가' 피해구제 389건, 2억2400만원 환급…아고다 최다

기사등록 2026/10/12 15:41:47 최종수정 2026/10/12 16:36:56

김재섭 "환불 거부 사유와 처리 과정 살펴봐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글로벌 숙박예약 플랫폼 아고다 등 5개사가 최근 5년간 '환불 불가'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환급으로 종결한 사례는 389건, 환급액은 2억2416만원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글로벌 숙박예약 플랫폼 전체 사업자의 환불 불가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환급으로 종결된 사례는 183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고다가 274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환급액은 1억8150만원으로 소비자원이 제출한 피신청인별 상위 5개사 환급액(2억2416만원)의 약 8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트립닷컴은 41건, 여기어때 34건, 네이버 26건, 호텔스닷컴 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환급액은 트립닷컴이 1718만원, 여기어때 995만원, 네이버 283만원, 호텔스닷컴 1271만원으로 파악됐다.

김재섭 의원은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 환불 거부 사유와 처리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뒤에야 환급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소비자원은 개별 사건의 환급 실적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분쟁 원인과 사업자 대응 방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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