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세살배기 남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유족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2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군의 부모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이사, 보육교사 3명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어린이집 측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돌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2시50분께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평소 별다른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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