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동천물놀이장·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어련당 조례 개정
울산 중구의회는 12일 제28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괄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동천물놀이장과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및 한옥체험시설인 어련당 등 3곳이다.
개정안은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시설 이용료와 입장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면 대상은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다.
동천물놀이장의 요금 체계도 정비한다. 이용 요금을 단일 요금으로 일원화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이용료 면제와 중구민 이용료 30%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정의 여가 비용 부담이 줄고 가족 단위 방문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가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재철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일부 공공시설의 수익 감소 우려가 제기됐지만 의회 자체 추계 결과 실제 감소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용료 감면으로 다자녀 가정의 방문 수요가 늘고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부대시설과 주변 상권에도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