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윤호중 지시 하루 만에 임은정 감찰 착수…"엄정·신속 진행"

기사등록 2026/10/12 15:18:06

국가공무원법 등 따라 진행…중징계 시 직위 해제

임은정, 전날 "1호 감찰 대상 안타깝고 서글퍼"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 하루 만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사진은 임 청장. 2026.10.12 goodwrite97@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 하루 만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25분께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이 윤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 즉시 본청 감찰관(직무대리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며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및 10장, 공무원징계령,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감찰 지시 공문 접수 시 감찰 착수 및 조사 절차가 개시된다.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중수청법 제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징계위를 거쳐 국가공무원법상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고, 이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직위해제될 수 있다.

윤 장관은 전날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중수청에 와서 직책을 맡고 난 이후 거듭 얘기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거듭 지적했다.

중수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과 그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임 청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전했다.

임 청장은 그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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