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먼저 귀가해?" 동거남에게 흉기 휘두른 30대女 집유

기사등록 2026/10/12 14:51:00 최종수정 2026/10/12 16:06: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했다는 이유로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오전 0시 21분께 남양주시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44)씨가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집에 왔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덮고 있던 이불로 흉기를 막자 다른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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