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거부·중단 요구에도 강요
[춘천=뉴시스]이덕화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이른바 '원펀치 게임'을 강요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20대 전 분대장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경북 경산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분대 소속 B(20) 일병에게 원펀치 게임 참여를 강요하고 다른 병사와 함께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단을 요구했지만 A씨는 게임을 계속하도록 강요했다. B씨 등이 게임을 피하려고 잠든 척하자 깨워 다시 참여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후임병의 목을 조르고 군용벨트로 가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계급상 하급자인 피해자가 A씨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중단 요구에도 폭행이 이어졌으며 피해자 팔에 멍이 든 점 등을 들어 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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