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사실관계 인정하나 범의 부인"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외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통역인을 통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는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12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A경감과 B경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감과 B경사는 올 1월18일 경기 평택시에서 검거한 베트남 국적 C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역인을 통한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상급자의 결재를 거쳐 실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도 사용됐고,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허위 서류들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등록돼 C씨의 구속 송치 과정에서 검찰에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과 B경사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수사보고서의 허위 내용을 작성하려는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실제로 한국어로 피고인들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데, 수사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통역인을 통해 고지한 것으로 오인하고 잘못 기재한 사정이 있다"며 "새벽에 급박스럽게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은 C씨와 수사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간 통역인을 증인으로 신청, 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증인신문 기일은 내달 25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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