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법인 부동산 이력 추적…요건 점검
3분기에만 32곳서 9억5000만원 추가 추징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법인 67곳을 세무조사해 신고가 누락된 지방세 31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주택사업 법인의 부동산 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중점 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를 병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추징액 9억원의 3.4배다. 시는 상반기에 35개 법인에서 21억5000만원을 추징한 데 이어 3분기에는 32개 법인에서 약 9억5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시는 법인이 스스로 신고한 세금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적용 요건을 지키지 않은 사례 등을 찾아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이후 정해진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방식이다.
주택신축판매업과 주택건설업 법인을 살펴볼 때는 부동산의 취득부터 보유·처분까지 변동 과정을 추적하는 자체 조사 기법인 '수원형 빌드체크'를 활용했다. 시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 이후 변동 내역을 시기별로 확인하고 과세자료와 대조해 신고가 빠진 부분을 조사했다. 올해 추징액에는 이 같은 중점 조사와 일반 법인 세무조사 실적이 함께 포함됐다.
시는 누락된 세금을 찾는 조사와 함께 법인의 조사 부담을 줄이는 '시기선택제'도 운영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희망 시기를 신청하면 이를 조사 일정에 반영해 필요한 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를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의 신고 내용과 세제 혜택 적용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기업의 조사 부담을 덜면서 빠진 세금은 찾아 공평하게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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