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답변
한민수 의원, GS리테일 벤더 거래 의혹 제기
주병기 "계열사·총수 친족 지분 여부 확인"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편의점 본부가 납품업체에 특정 벤더(중간 유통업체)를 거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상당히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벤더를 이용해서 불이익을 강요했는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만약 그랬다면 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GS리테일 등 편의점 업체들이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데도 특정 벤더를 중간에 끼워 넣어 불필요한 유통마진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의점 4사로부터 제출받은 상품 납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불필요한 벤더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제조사가 직접 납품할 능력이 있는데도 편의점 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벤더를 거치도록 부당하게 강요했다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인 동시에 공정거래법 45조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편의점 본부의 계열사거나 동일인 친족 지분이 벤더에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아까 말씀하신 가격 비교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