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의혹을 받는 업체 3곳을 항만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인천항 남항 아암물류1단지에서 토지주인 인천항만공사(IPA)와 입주 계약 체결이나 승인 없이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2007년 법인을 설립한 뒤 IPA로부터 8만3000여㎡ 부지를 임대하고 B사에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는다.
B사는 타일 업체 C사에 이 땅을 다시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만법 제71조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 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사는 타일 업체로부터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