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간부 4명, 몸담았던 자치구 산하 공단 재취업 '제동'

기사등록 2026/10/12 11:24:14 최종수정 2026/10/12 12:28:25

서울시 윤리위, 9월17일 취업심사

중랑·성동 3명 불승인…관악 1명 제한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자치구에서 4급으로 퇴직한 간부 4명이 자신이 근무했던 구 산하 공단의 이사장·본부장으로 재취업하려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진행된 '제316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업무취급 승인 심사'에서 중랑구 퇴직자 2명과 성동구 퇴직자 1명에 대해 취업불승인, 관악구 퇴직자 1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중랑구에서는 2023년 12월31일 퇴직한 4급 공무원의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업과 지난해 6월30일 퇴직한 4급 공무원의 같은 공단 본부장 취업이 모두 불승인됐다. 취업예정 시점은 두 사람 모두 지난달 말이었다.

성동구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 퇴직한 4급 공무원이 지난달 28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업할 예정이었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들 3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취업불승인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사이에 관련성이 있고, 취업을 예외적으로 승인할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관악구에서는 올해 6월30일 퇴직한 4급 공무원이 다음달 중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이 관악구 퇴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앞서 올해 5월 열린 제314회 심사에서는 24건 모두 취업가능 결정이 났다. 이어 올해 7월 제315회 심사에서는 은평구 4급 퇴직자의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장 취업 1건만 불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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