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충북도, 미용업소 불법 영업행위 단속 등

기사등록 2026/10/12 1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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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가 오는 23일까지 도내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변경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미용업자의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여부 ▲미용기구 소독 및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이용객들에게는 업소 내 게시된 영업신고증과 미용사 면허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북4-H연합회, 농산물 꾸러미 기탁

충북4-H연합회는 12일 충북광역푸드뱅크에 1000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500개를 기탁했다.

감자, 쌀, 오이, 요거트, 포도즙 등 11개 품목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는 도내 취약계층 5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직접 농산물을 생산한 회원들은 꾸러미 제작 과정에도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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