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룰' 학폭 조치 78%는 서면사과·학교봉사 '경징계'

기사등록 2026/10/12 10:48:19 최종수정 2026/10/12 10:50:39

한병도 "프로그램 내실화로 재발 막아야"

[세종=뉴시스] (표=한병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합의된 싸움으로 포장해 격투를 벌이고 이를 주선·관전·촬영·유포하는 이른바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78%가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등 경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은 학생부에 기재되는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도 받지 않았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8월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신종 학교폭력은 49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학생은 684명, 가해학생은 1232명이었다.

심의 사안 1건당 평균 2개 유형의 폭력이 함께 적용됐다. 신체폭력이 포함된 사안이 88.8%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42.7%, 강요 28.8%, 사이버폭력 18.6% 순이었다.

사이버폭력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다. 2024학년도 14%에서 2026학년도 3~8월 20%로 상승했다. 피해학생 100명당 치료·요양 보호조치 건수도 같은 기간 10.8건에서 19.3건으로 약 1.8배 늘었다.

반면 가해학생 조치는 경미한 수준에 집중됐다. 가해학생 조치 1961건 가운데 서면사과(1호)·접촉금지(2호)·학교봉사(3호)는 1523건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까지 포함한 출석정지 미만 조치는 1768건으로 90.2%에 달했다.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등 중한 조치는 193건으로 9.8%에 그쳤다. 퇴학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가해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도 조치 수준은 낮았다. 전체 가해학생 1232명 가운데 최소 794명(64.4%)은 사회봉사(4호)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 한 학생에게 여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어 조치 건수와 학생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가해학생 100명당 출석정지 이상 조치 건수도 감소했다. 2024학년도 20.6건에서 2025학년도 15.7건, 2026학년도 3~8월 12.6건으로 줄었다.

한 의원은 "합의를 빙자한 강요를 판별할 수 있도록 주선·관전·촬영·유포 등 가담 형태를 반영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하고, 촬영 영상 유포 차단 등 피해학생 보호·치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학생에게도 신종 학교폭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동교정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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