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CCTV 관리 제각각…인권위 "법적 기준 필요"

기사등록 2026/10/12 12:00:00

폐쇄병동 영상 최소 30일·보호실 90일 보관 권고

15곳 조사서 미설치·관리방침 미비 등 다수 확인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내 폐쇄병동과 보호실의 폐쇄회로(CC)TV 설치, 운영 기준을 관련 법령에 명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내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 보호실은 90일로 정하는 등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일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운영하면서도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CTV를 설치하고도 별도의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호실에 환자 관찰용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도 확인됐다. CCTV를 설치한 13개 기관의 영상 보관기간도 7일부터 30일까지 제각각이었다.

대부분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운영, 관리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방문조사에서도 기관별 영상 보관기간에 큰 차이가 있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등을 확인해 개선을 권고했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폐쇄병동에서 환자 폭행이나 과도한 격리 강박, 사망 등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영상이 없거나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될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의 사실관계 확인과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필요한 범위에서 운영하되 촬영, 보관, 열람, 접근, 폐기 등에 관한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폐쇄병동 영상의 법적 보관기간을 최소 30일로 정하고, 별도 격리 공간인 보호실은 인권보호 필요성이 더 큰 만큼 9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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