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자녀 1명당 월 25만원…중위소득 65%→66% 완화

기사등록 2026/10/12 12:00:00 최종수정 2026/10/12 13:42:23

성평등부, 24세 이하 부모인 가구에 양육·자립 지원

올해 3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348만원 이하 대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는 24세 이하인 청소년가구에 자녀 1명당 매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돕기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정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를 돕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다. 3인 가구는 월 348만3373원, 4인 가구는 월 422만1580원 이하면 자녀 1명당 매월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가 소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가족상담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4년 1688가구로 줄었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돌보면서 학업과 취업 등 자립 준비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성평등부의 설명이다.

성평등부는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고,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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