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일부 민간위원 활동 실적 ‘0’

기사등록 2026/10/12 10:23:16

권향엽 의원 "활동 실적 중간점검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jhope@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키 위해 설치된 지식재산처 분쟁조정위원회 내 민간위원 6명이 위촉 후 1년간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의 참석 기준이나 중간 점검 규정도 없어 활동이 저조한 위원을 적기에 교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신규 위촉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24명 중 6명은 지난 1년간 회의 참석 실적이 전무하다.

이 중 정보통신 분야 위원 1명은 위촉 이후 해당 분야 회의가 열리지 않아 참석기회가 없었으나 상표·디자인 분야 1명, 화학생명 분야 2명, 전기전자 분야 2명 등 나머지 5명은 위촉 이후 관련 분야 회의가 열렸음에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상표·디자인 분야 회의는 112회, 화학생명 분야는 2회, 전기전자 분야는 11회 개최됐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을 둘러싼 분쟁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소송이나 심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위원회는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8명과 민간위원 79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지식재산처는 위원의 회의 참석 횟수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임기 중 참석이 저조한 위원은 임기 만료 후 재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일부 위원의 낮은 참석률이 다른 위원들의 부담을 키우고 분쟁조정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매년 활동 실적을 점검해 다른 민간위원으로 신속하게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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