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 마련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의 사업 기간을 줄이고지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모아주택 조합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 협력형 통합 기획이다.
서울시 대표 정비 제도 '신속통합기획'을 모아타운에 맞게 도입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줄인다.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 방식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자치구 또는 주민이 단독으로 관리 계획을 세웠지만 앞으로는 주민 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서울시는 건축 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 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한다. 주민 대표 의견을 먼저 듣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 계획에 반영한다.
모아타운별로 주민, 서울시, 자치구, 모아통합계획가(MP),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협의체 '모아한팀'을 운영한다.
주민은 조합 설립과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자치구는 관리 계획 제안과 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관리 계획 승인과 총괄·공정 관리를 맡는다. 통합심의위원이 초기부터 모아통합계획가로 참여해 계획을 조정·자문하고 SH는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후보지 토지 등 소유자를 대표하는 '주민 참여단'이 모아한팀에 참여해 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전달한다.
조합 설립 준비도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약 2년 이상 걸리는 관리 계획 수립이 끝나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는 모아타운 범위, 토지 이용 계획, 정비 기반 시설 등 법적 필수 항목만 담은 관리 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先)지정'을 추진한다.
선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과 주민 설명회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 설립용 연번 동의서를 부여하면 주민은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다. 동의율과 창립총회 등 요건을 갖추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5년으로 1.5년 단축한다.
서울시는 관리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물 배치·높이·형태 등 방향을 제시해 시행착오를 줄인다. 시는 특별건축구역, 대지조성·단지·배치 계획, 경관 계획, 외부 공간 및 동선 계획, 주민 공동 시설 배치 계획 등을 담아 미리 제시할 예정이다.
SH는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때 필요한 사업성 분석과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 분담금 산출을 지원한다.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과 병행해 종전 자산 감정 평가, 건축 기획, 종후 자산 감정 평가를 거쳐 추정 사업비와 비례율, 개별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고 주민에게 제공한다. 주민은 이 자료를 조합 설립 과정에 활용할 수 있어 사업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전체 50% 이상이고 사업 예정지별로도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등 다른 사업 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추진 중인 지역은 제외된다. 토지 등 소유자 25% 또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투기 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 쪼개기가 확인된 지역도 신청할 수 없다.
사업 예정 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 60%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동의서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받지 않은 동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치구는 동의서 번호를 부여하는 즉시 구 누리집과 주민센터 게시판에 구역계를 공개하고 구역 내 주민에게 공모 추진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 추진 지역임을 안내한다.
동의율을 확보한 추진 주체가 자치구 모아타운 소관 부서에 공모 신청서와 동의서를 방문 제출하면 자치구는 주민 설명회 개최와 서류 검토, 부서 협의를 거쳐 서울시에 신청한다.
모아통합기획 공모 동의서는 서면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전자서명동의 시스템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시스템 사용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후보지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자치구에 관리계획 수립비 50%를 지원하고 즉시 용역 발주 절차를 밟는다.
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선정해 추가 8만호 규모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아타운별 적정 사업 추진 물량을 고려해 매년 20개소 내외를 선정하되 주거 정비 시급성과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한다. 다만 향후 주택 수급 현황에 따라 선정 물량과 공급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통합기획은 계획은 주민과 공공이 함께 세우고 조합 설립은 주민이 동시에 준비해 기간을 줄이고 주택 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서울시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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