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 급증…올해도 8월까지 48건

기사등록 2026/10/12 11:15:20 최종수정 2026/10/12 12:14:24

2021년 적발 0건서 2025년 73건으로 크게 늘어나

미신고가 전체 56.5%…중국산 107건·경기 80건 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0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수산물 매대 모습. 2026.08.3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관리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건도 없었던 유통이력 위반 적발은 지난해 73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48건이 확인됐다. 수입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207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물량은 3만5322t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0건에서 2022년 39건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17건으로 줄었지만 2024년 30건, 2025년 73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48건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적발 물량은 2만9029t으로, 전체 기간 적발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위반 유형 가운데서는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117건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거짓 신고는 46건(22.2%), 장부·자료 관리 위반은 44건(21.3%)이었다.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가 이어지면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워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추적과 회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실제 올해 3월에는 한 유통업체가 냉장 명태와 냉동 꽃게 등 총 117만2212㎏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관련 장부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당국은 해당 업체가 유통이력 관리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수산물 유형별로는 활수산물 관련 위반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냉동수산물은 47건, 염장새우와 식용 천일염 등을 포함한 기타 품목은 22건, 냉장수산물은 6건이었다. 품목별로는 활가리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참돔 28건, 냉동 꽃게 21건, 미꾸라지 19건 순이었다.

수입 국가별로 중국산 수산물 관련 위반이 107건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일본이 76건으로 뒤를 이었고, 베트남 14건, 대만 7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54건, 부산과 서울이 각각 15건으로 집계됐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2020년 10월 관세청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됐다. 제도 운영 주체가 바뀐 이후에도 위반 사례가 증가한 만큼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유통이력 위반은 유해물질 검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산물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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