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생활임금 1만2630원 결정
12일 중구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기존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순 구비 위탁·용역사업 근로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모두 동일한 금액이다. 같은 생활권내 자치구별 생활임금 차이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올 생활임금 1만2050원보다 580원(4.8%)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18.0%)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9670원을 받는 셈이다.
김제선 구청장은 “더 많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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