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前707단장도 이날 오후 보석 심문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목 전 대장은 지난 6일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보석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린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목 전 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오후 3시15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보석 심문기일도 진행한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령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대령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항소심 본안은 아직 공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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