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진주지청은 16일까지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3+1 기초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을 재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추락(떨어짐)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뒤집힘도 34명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간(2023~2025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매년 26명 내외로 발생하는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낙하물에 맞고 지게차·굴착기가 넘어지는 사고와 사다리 추락사고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안전모·안전대 지급·착용 여부와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도 '+1'로 묶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에 앞서 진주지청은 관내 건설현장에 산업현장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사항 OPS를 배포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독려했다.
고용노동부 이강욱 진주지청장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사고를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보호구를 지급하는 사업주의 책임과 이를 성실히 지키는 노동자의 노력이 합쳐져야 진짜 안전한 현장이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