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측, 檢시절 사기 혐의 '구형 포기' 의혹에 "명백한 무죄 예상됐다"

기사등록 2026/10/12 09:57:03 최종수정 2026/10/12 11:19:15

"명백한 무죄 선고 예상…법과 원칙 따라 구형"

고소인 무고 기소에 "공소권 남용 동의 안 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 공판부장 재직 시절 구형을 포기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김 후보자 측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됐었다"고 '구형 포기' 의혹을 해명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 2026.10.1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 공판부장 재직 시절 구형을 포기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력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됐었다"고 주장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16~2017년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판2부장을 맡을 당시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 수임을 주선하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2010년 이른바 '국새 사기 사건' 관련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 재판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A씨가 민 전 단장의 아내 김모씨에게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가로챘다고 판단,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이끌던 공판2부는 재판에서 A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구형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구형 포기'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자 측은 "김씨의 증언과 객관적 계좌거래 내역이 불일치했고, 김씨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며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됐다"고 밝혔다.

구형 과정에서 전관인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존재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모해위증 및 무고의 객관적 정황이 현저하게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무고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데에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위증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안다"며 "공소권 남용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과장으로서 김씨 피의자 신문조서가 조작된 정황을 감찰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법원과 담당 검사 간 이견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