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반려 당한 기업과 관련 법원이 공항 측의 갱신 신청 반려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법 행정1-3부(재판장 허준서)는 12일 면세기업 A사가 김해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특허취소처분 등 취소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23년 12월27일 김해공항세관장이 A사에 대해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취소 처분 및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갱신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과 국내의 한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곳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김해공항으로부터 대합실 내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특허를 2019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여받았다.
A사는 2023년 8월 김해공항에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갱신 신청을 했는데, 같은 해 12월 김해공항은 반려 통보했다.
그 주된 사유는 A사가 '2019년 특허 취득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세판매장 특허를 취득했다'는 것과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사는 이에 불복하며 2024년 감사원의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내기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사는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이 소송을 냈다.
특히 김해공항이 든 갱신 반려 처분 사유에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어떠한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 적시된 바가 없고 부정하게 특허를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갱신 신청을 앞두고 지분율을 조정했다는 것을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또 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공항 측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특허 신청이나 갱신 신청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특허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원고가 이 사건 특허 신청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사는 지분을 조정해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며 김해공항에서 수년간 부정하게 영업하는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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