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야간·휴일 CCTV 긴급열람 기준 '확실하게'

기사등록 2026/10/12 08:41:45

강력 사건·실종 등 대상 구체화

관제요원 동석 없이 영상 확인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경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야간·휴일 CCTV 긴급 열람 기준을 명확히 해 초동 수사 차질 우려를 해소했다. 경찰의 영상 열람 때 관제요원이 동석하지 않도록 절차도 바꿔 예방 관제 업무의 공백을 줄였다.

12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실무 협의를 거쳐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야간·휴일 영상 열람 절차를 개선했다.

앞서 경찰은 일선 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관제센터 상주 경찰관의 근무를 24시간 3교대에서 주간 일근(오전 9시~오후 6시)으로 전환했다.

이후 야간·휴일에는 긴급 상황에 한해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지만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빚었다. 일선 경찰관들은 영상 확인이 늦어져 초동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공무직 관제요원에게 경찰의 영상 열람을 지원하도록 하면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해 강력 사건과 현행범 추적, 실종자·치매 환자 수색, 뺑소니 등 초기 동선 파악이 필요한 경우를 긴급 열람 대상으로 명시했다. 영상 보존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둬 삭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열람을 허용했다.

또 경찰이 영상을 확인할 때 관제요원이 동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관제요원이 본연의 예방 관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수사 지원에 따른 업무 부담과 노동법 위반 소지를 줄이려는 조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시의 협조 덕분에 야간 수사 차질 우려를 해소하게 됐다"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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