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확인조차 안 된 제품 343건
특히 최근 5년간 리콜 회수율이 단 한 차례도 50%를 넘지 못했음에도 리콜 미이행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이 12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해외 리콜제품 1만 9102개를 대상으로 해외 직구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내 판매가 확인된 사례는 총 1138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판매 차단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관리원이 판매차단을 요청한 1138건 가운데 실제 차단이 확인된 사례는 795건에 그쳤다.
나머지 343건은 차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체 판매 차단 요청 건수의 약 30%에 달한다.
해외에서 안전상 문제가 확인돼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실제 판매가 차단됐는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해제품 재유통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관리원의 재유통 모니터링 결과, 2024년 163건, 2025년 460건, 2026년 6월까지 200건 등 총 823건의 재유통 사례가 확인됐다.
관리원은 해당 제품들에 대해 다시 판매차단을 요청했다.
구 의원은 "판매차단 요청 건수 자체를 실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가 중단됐는지, 차단 이후 재유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콜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리콜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위험한 제품을 실제 소비자의 손에서 회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리콜 제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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