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 7.7%가 계약 해제…5년새 2배 늘어

기사등록 2026/10/12 08:55:29 최종수정 2026/10/12 09:02:24

전국 계약해제 5년간 14만202건…누적 해제율 5.27%

황희 의원 "집값 띄우기용 교란행위 철저히 검증해야"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서울시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해제된 비율이 5년여 만에 2.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및 해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 265만9444건 가운데 14만202건이 계약 해제됐다. 누적 해제율은 5.27%이다.

연도별 해제율은 2021년 4.72%(2만8445건), 2022년 5.24%(1만4293건), 2023년 4.62%(1만8383건), 2024년 5.73%(2만6966건), 2025년 6.71%(3만6426건)로 점진적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21%(1만5689건)를 기록 중이다.

시도별 해제율은 세종(6.45%), 제주(6.38%), 부산(6.1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해제율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3.41%(1479건) 수준에서 2025년 7.66%(6419건)로 2.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서울 자치구별 해제율을 보면 구로구(10.33%), 성동구(10.32%), 중구(10.12%)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 10건 중 1건 넘게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9.39%), 강남구(9.31%), 강동구(9.03%), 서대문구(8.85%), 양천구(8.11%) 등 주요 핵심 재건축 및 선호 지역도 8~9%대의 높은 해제율을 기록했다.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착시 효과를 유발해 시장 전체를 교란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거래 해제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 파악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시세 조작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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