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과태료 6억3000만원 미납…국방부 '나몰라라'"

기사등록 2026/10/11 16:52:32

황명선의원실, 2017년 이후 미납률 33%…납무의무 사실상 방치

[계룡=뉴시스]육해공 3군 본부의 계룡대. 2026.10.11 photo@new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군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10년 가까이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실(충남 논산·계룡·금산 )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납액이 총 6억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과태료의 33%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법률상 납부 의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제로 최근 5년간 군별 과태료 미납액은 육군 2억900만원, 공군 2538만, 국방부 2392만원, 해군·해병대 217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 육군의 미납률은 37.5% 에 달했다 .

더욱이 과태료 납부를 대신한다던 운전병 행정처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조차 불가능했다 .

황명선 의원실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병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각 군은 "해당 자료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이 제한된다"고 답변했다. 국방부의 명분이었던 행정처분마저 전혀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던 셈이다 .

국방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운전병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태료를 공공 예산으로 납부할 길이 완전히 막혀 있던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공공요금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그럼에도 국방부는 뒤늦게 기획예산처에 군용차량 과태료를 예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경찰청은 분기별로 국방부에 미납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회신율은 10.5% 에 그쳤다 . 군용차량은 국가 재산이어서 압류 등 강제집행도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기관인 군이 내부 지침을 핑계로 과태료 납부를 미루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

황 의원은 "의무복무 중인 운전병 개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를 핑계로 과태료를 10년 가까이 미납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방부는 미납 과태료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법과 원칙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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