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주택 규모별 가산비 신설 검토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 산정 기준 손질에 나섰다. 치솟은 공사비를 기존 분양가 체계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에 최대 9.5%의 가산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분양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방식 가산비 신설을 검토 중이다.
가산비는 발주 방식에 따라 5%,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에 3%, 조달청 위탁계약에 0.5~1.5%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항목별 가산비를 모두 반영하면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9.5%까지 추가할 수 있다.
LH가 가산비 도입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기본형건축비와 실제 공사비 사이의 차이가 있다. LH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건물공사비는 공급면적 3.3㎡당 1407만70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 보정값인 1180만1000원보다 227만6000원 높았다. LH는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한 공사비 부담이 누적되면서 사업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LH가 고양의 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가산비를 최대한 적용하면 전용면적 59㎡의 건축비 상한은 기존 3억2340만원에서 3억4280만원으로 1940만원(6.0%) 오른다. 전용 84㎡는 4억40만원에서 4억1650만원으로 1610만원(4.0%)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건축비 상한이 오른다고 실제 분양가가 같은 폭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정한 상한 범위 안에서 주변 시세와 분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분양가가 결정된다는 게 LH 설명이다.
LH는 공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 공공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줄어들 경우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수요와 부정청약 유인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LH는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분양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고 원가 회수로 확보한 재원을 신규 공공주택 공급에 투입해야 한다.
강 의원은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 반영하되 그 부담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손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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