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고용 중심으로 65세까지 고용
고령자 재고용 시 기업 선택권 보장
"기업 여건에 따라 고용 형태 선택해야"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 기업 여건에 따라 재고용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1일 발표한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재고용을 중심으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법 개정 당시 청년 취업난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세 가지 방식 중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1998년부터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노력 의무로 도입한 뒤 2006년부터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였다.
2013년에는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의무화했으며, 경과조치를 거쳐 지난해부터 전면 적용했다.
경총은 일본이 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 재고용 대상자 선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고용 확대에 따른 부담은 노사정이 나눠 부담했다.
근로자는 정년 이후 재고용 과정에서 기존보다 낮은 임금을 수용하고,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 재설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실제 2010년 기준 일본의 재고용 근로자 임금은 정년 직전 임금의 평균 68.4% 수준으로 조사됐다.
일본 정부는 '고연령고용계속급부' 제도를 통해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했다.
일본 기업들은 재고용 근로자의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상체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경총이 조사한 일본 A기업은 기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했다.
또 재고용 근로자의 전문성과 성과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고 보상 수준에 차이를 뒀다.
B기업은 정년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해 건강 상태와 전문성, 조직의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한 뒤 재고용 직무를 결정하고 있다.
경총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고령자 고용 확대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 및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임금의 연공성이 높고 고용 유연성이 낮은 만큼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이 기업 부담과 청년층 신규채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서 벗어나 일본의 정책 경험처럼 청년 고용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