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투 줘!" 매장 드러눕기…출동 경찰엔 "XXX야" 밀치기

기사등록 2026/10/10 17:44:27 최종수정 2026/10/10 17:48:2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60대 징역형 집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빵집에서 100원짜리 봉투를 그냥 달라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떼를 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의 한 베이커리에서 빵을 산 뒤 봉투값 100원을 요구 받자 "○○ 봉투 그냥 주면 안 되냐?"라며 욕설을 하고 매장에 드러눕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구하자 "넌 뭐야 ○○○야"라며 욕설을 하며 경찰관에서 달려들어 상체를 밀쳤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이 사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