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벌금형에 대법원 상고했으나 기각 결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7일 유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내린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상고이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법하지 않을 때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유씨는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1,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목격자 정모씨가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대면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부합하는 점에 비춰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서 5500만원 상당의 선입금을 받은 뒤 곡을 제작해주지 않은 혐의로도 2024년 8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유씨를 수사한 뒤 '혐의 없음' 처분했으나,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을 공소청(옛 검찰)이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 성추행 의혹도 불거졌는데, 유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겠다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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