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와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상군경과 순직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국수훈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군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운영·관리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보은읍 장신리에 지어지고 있는보훈회관은 총사업비 37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982㎡ 규모로 조성된다. 지역 보훈단체 8곳의 사무공간과 회의실, 휴게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개방하고 필요에 따라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며 "보훈회관도 차질 없이 조성해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과 단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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