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선생님도 그렇게 떠나…정기국회서 바로 애쓸 것"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학생을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교원 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 의원은 "오늘은 한글날, 선생님들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한다. 2만여명이 모였다"며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는 학교, 교육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무고한·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얼마나 아프셨나.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실 수 있게 아이들도 좋아하는 선생님과 헤어지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외쳤다"고 했다.
이어 "고소·고발당하면 경찰수사 받고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어 또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두려움도 있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한다. 서이초 선생님이 그렇게 떠나셨다"고 짚었다.
또 "고소·고발되어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겠다"며 "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내용 등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넣어 법사위원님들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정기국회에서 바로 애써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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