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옆집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과 소방 인력 13명이 긴급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26일 오전 10시29분께 광주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에 "옆집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경찰관 7명은 신고 5분 만에 해당 아파트 현장에 도착했다. 출동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때린다", "불쌍하다" 등 동일 신고자의 연이은 신고가 이어졌다.
신고자로부터 장소를 특정받아 도착한 해당 가구는 초인종이 고장 나 있었고, 문을 두드려도 내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경찰은 신고자와 문자로 소통하며 상황을 확인했고, "경찰 도착 직전까지 매맞는 소리가 들렸다"는 신고자의 말에 따라 권총과 테이저건을 지참한 채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집 안에는 사람이 전혀 없었으며,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릴 뿐 폭행이나 범죄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진입 이후 신고자와의 연락이 끊기자 경찰은 신고 이력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실제 위치를 추적해 방문했다.
경찰을 마주한 신고자는 처음에는 "신고한 적이 없다",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고 문자 수신 내역을 확인하자 그제야 허위 신고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집 거주자는 허위 신고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 신고자를 지구대로 인계한 뒤 수사를 거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강제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사과와 함께 손실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에 출연한 이지훈 변호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이라며 "법정형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벌로 징역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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