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어촌공사, 국민 궁금증·현장 불안 해소
투기·불법전용 해당 여부·농지은행 지원사업 안내
대표전화 1811-8852…농업인 단체 연계도 추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유형에 해당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안내하는 상담센터가 오는 12일부터 운영된다. 농업인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궁금증과 현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고,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3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정책 정보, 농지은행사업 연계 지원 등이다.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한다.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임대수탁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을 안내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국민은 대표전화 1811-8852를 이용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향후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문의와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직접 듣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앞으로도 선제적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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