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 내부 리프트 하부에 끼인 상태로 발견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대구 중구의 한 빌딩에서 70대 노동자가 주차타워 리프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7분께 대구 중구 소재 삼희산업개발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76)가 사망했다.
A씨는 빌딩 주차타워 내부로 들어간 뒤 원인 미상의 사유로 리프트 하부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대구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광역산재예방감독과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등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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