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8개월 가량 중단…오늘 대법원에 서면 제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신속결정촉구' 서면을 제출했다.
이 서면에는 대법원 결정이 수개월째 나오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검팀 활동 종료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이 지연될수록 관련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지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고의로 임명하지 않거나 이를 지연·방치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지시 문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월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1심과 항고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27일 최 전 부총리의 재항고를 접수한 후 4개월 여 넘게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형사 재판 1심 재판부는 기피 신청 이후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분리했고, 이달 26일 한 전 총리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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