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 "제도 마련되면 검증받겠다"…국토부 "FSD 국제기준 없어"
BYD, 中 당국 정보 제공 우려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이 정부의 안전성 검증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테슬라코리아는 제도가 마련되면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BYD코리아는 고객 정보의 중국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어렵다는 민원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등록 테슬라 약 24만대 중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은 미국산 5만3477대(22%)다. 중국산 18만3407대는 적용할 국내 기준이 없어 쓸 수 없다.
장 의원은 서 대표에게 국내 FSD 주행 실적과 사고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현재 기준으로 1억㎞ 이상 주행했고 유의미한 중대 사고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인지, 테슬라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도 질의했다.
서 대표는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적용받아 운행이 가능하지만, 다른 차량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주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국토부 등에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식 검증 신청 계획을 묻는 말에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면 국토부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검증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는 FSD가 안전기준 부적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검증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차량, 같은 모델인데 어디에서 생산했느냐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린다"며 "소비자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 검토하겠다"면서도 "FSD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자율주행이면 제작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테슬라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준으로 아직 담기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미국에서 FSD 관련 기준이 없고 성능시험을 해 본 바도 없다"며 "우리 국민들이 뭘 믿고 FSD가 장착된 차를 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BYD의 개인정보 처리와 사이버 보안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BYD코리아가 고객 이름과 차대번호 등을 중국 선전 본사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 자체가 거부된다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다시 살펴보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국 국가정보법 등을 들어 "한국 고객들의 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일이 없다고 100% 자신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 대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 거기에 맞게끔 조치하고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BYD 차량의 사이버 보안을 조사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며 "제조사 설명만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단에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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