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48건…올해도 8월까지 100건 접수
박성훈 의원 "실태조사·제도 개선 검토해야"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시간에 상품을 구매했는데도 쿠폰 노출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소비자상담은 최근 수년 사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동일상품 이용자별 가격 차이'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73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83건 ▲2022년 81건 ▲2023년 71건 ▲2024년 90건 ▲2025년 148건이다. 202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이미 100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피해구제로 이어진 사례도 올해 처음 파악됐다. A씨의 경우 지인 B씨와 같은 팬츠를 같은 날 구매했는데, A씨는 3만6900원, B씨는 쿠폰을 적용해 2만5000원을 결제했다고 한다.
같은 조건에서 쇼핑몰의 쿠폰 노출 여부가 달라지면서 두 소비자 사이 1만190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A씨는 차액 보상 또는 쿠폰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다만, 현재까지 소비자원 차원에서 관련 실태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결제단계별 가격 차이에 대해 다크패턴의 한 유형인 '순차공개 가격책정'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온라인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숙박·여행·항공 등 일부 업계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박 의원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도 가격이 다른 것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할 장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인별 가격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쇼핑과 숙박·여행·항공 분야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가 가격 결정과 할인 적용 방식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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